'대동법'의 김육

국가재정과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조선 경제 전반과 신분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동법'의 김육

본관은 청풍. 자는 백후, 호는 잠곡·회정당. 증조부는 식이며, 아버지는 참봉 흥우이다.

국가재정과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조선 경제 전반과 신분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40호(1970.7.10) 대동법시행기념비'가 평택 소사동에 위치해 있다. 1659년(효종 10) 충청도에서 서울로 가는 첫 역원(조선시대 국가 경영 여관인 소사원에 잠곡 김육 (1580~1653)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대동법 시행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김육이 타계한 후 충청도 백성들이 성금을 모아 부조했는데 이를 받지 않자 백성들이 나라에 건의하며 김육의 공덕을 기릴 추모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김육의 영정과 대동비


김육은 인조 16년(1638)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납(지역 특산물을 납부하는조세제도)으로 바칠 꿀 한 말의 값은 목면(무명실로 짠 천 3필인데 인정(수수료)은 4필이며, 양 한마리의 값은 목면30필 인데 인정은 34필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즉 세금이 300만원이라면 수수료 400만원, 합 700만원을 세금으로 냈고 이를 방납업자(세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이익을 붙여서 받는 성서속의 세리와 같은 직업)와 관료(공무원)가 나누어 먹었으니 대다수 국민들은 노예처럼 수탈의 대상임을 목격한 김육은 일생의 과제로 대동법을 추진한 것이다.

1638년 충청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공물법을 폐지하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구황촬요 救荒撮要〉와 〈벽온방 辟瘟方〉 등을 편찬했다.

김육이 추진한 선대제 대동법은 하나의 세법(세금에 관한 법)이지만 이 법은 조선 경제 전반과 신분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선대제란 수공업자에게 자재값을 대주고 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이 제도가 상인자본가의 원조가 된다.

광해군 즉위년(1608)부터 전국확대 실시까지 1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 역사상 하나의 법이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친 예로는 과전법을 제외하면 대동법이 유일하다. 문화재지키미 시민연대 상임대표 윤시관은 대동비란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대동비 주변에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을 제안했다. 김육이 18세 때에 기득권 세력은 임진왜란(1592-1598)에서 조선을 구한 유성룡(1542-1607)을 제거한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영의정 겸 도체찰사 (전시에 군사 행정 사령탑) 자격으로 천민도 양반이 될 수 있게 한 면천법, 양반도 병역의무를 지는 속오군,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작미법(후의 대동법) 등을 실시해 조선을 위기에서 건졌다. 임진왜란 종료가 기정사실이 되자 양반은 특권만 있고 의무가 없는 옛 조선을 꿈꾸며 유성룡 제거에 나섰다. 서애 유성룡 연보는 유성룡 공격 소식을 들은 이순신이 실성해서 '시국 일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는가라고 탄식했다고 전한다. 이순신이 전사한 날(1598.12.16.) 유성룡도 파직당한다. 두 인재를 죽이고 조선은 다시 사대부의 세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김육은 유성룡의 대동법 전신인 작미법을 주목했을 것이고 수탈의 대상인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 대동법이였던 것이다.

1652년 좌의정으로 물러났다가 1654년 6월 다시 영의정이 되어〈호남대동사목 湖南大同事目〉을 구상하는 등 대동법 확대에 힘썼으나, 시행을 앞두고 1658년 9월 죽었다. 대동법은 1894년(고종31)까지 실시되었다.


김육의 글씨, 〈근묵〉에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사진 네이버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에 따른 시행세칙을 수록한 경제서.   사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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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