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에 돌아보는 삭발과 단발령의 유래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삭발은 종교적 의미 이외에 큰 정치적으로 결의를 표하는 상징이다. 삭발이라는 빡빡머리와, 짧게 자르는 단발령은 상투를 틀어 올린 과거를 생각하면 짧다는 의미에서 사촌 정도는 될지라도 엄연히 다르다

삭발과 단발령의 유래

삭발에 대해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삭발은 종교적 의미 이외에 큰 정치적으로 결의를 표하는 상징이다. 삭발이라는 빡빡머리와,  짧게 자르는 단발령은 상투를 틀어 올린 과거를 생각하면 짧다는 의미에서 사촌 정도는 될지라도 엄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먼저 삭발이라는 역사를 들여다보자.

어원의 ‘삭발(tonsur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tonsura(큰 가위)’가 뿌리로 나온다. 이는 고대부터 내려온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서 삭발 의식은 그리스인들과 셈족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자른 머리카락을 신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삭발한 머리모양은 노예의 머리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셈족에게는 삭발은 신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한편 종교적 삭발식의 기록은 카톨릭이 성직에 적합하다고 결정된 남자 들에 한해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해진 의식이 있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수도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된 삭발식의 전통은 이후 7세기까지 가톨릭교회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여겨지고 행해졌다.

한편 동양의 한국이나 일본처럼 인도나 태국 등에서도 삭발은 불교로의 출가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였다. 유럽에서는 삭발은 남성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 형벌의 한 형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교도소 죄수들에게 삭발을 시행하였다. 프랑스 등에서는 2차대전 후 독일 남성과 전쟁중에 연애를 했던 여자들에게 형벌로서 강제 삭발을 했었다. 이처럼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 삭발 또한 다른 모습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에 반해 짧게 자르는 단발령은 정신적 수련과는 조금 먼 생활 속 편리성과 청결함의 필요가 우선이었다.

한국의 단발령

먼 역사가 되어버린 단발령(斷髮令)이라 함은 조선 후기에 두 차례 공포 되어서 성년 남자의 긴 머리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짧게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었다. 이 단발령의 역사는 1895년, 1900년 두 차례 행해졌다. 그러나 단발령이라 하면 큰 반발이 있었던 1895년 1차 단발령을 의미한다.


                                   1907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두번째 단발 조칙

                                                                      1907년 고종과 1909년 순종

                                상투를 자르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채두관이란 벼슬(왼쪽의 사람) 

1차 단발령 때 조선의 조정은 선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일단 고종과 태자(순종), 그리고 내각의 신하들이 반쯤은 강제로 상투를 잘랐다. 그 후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준다고 선전하며 머리를 깎을 것을 요구했다.

단발령(斷髮令)은 왠지 조선 시대에 일제에 의해서 큰 반발을 일으키며 시행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공적이었던 2차 단발령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수주의자 중 1930년대까지 단발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본은 딱히 단발령을 다시 시행하지 않았고 상투를 한 사람들을 그냥 내 버려뒀다.

그러나 이는 우리 역사에서 많이도 경험한 변형된 주자성리학이 근대화를 가로막은 논리가 등장한다. 유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즉,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 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란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었으며 손발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선비와 유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민중들마저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개화파들의 힘으로 강제로 단발령이 시행하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지방으로까지 관리들이 파견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다짜고짜 상투를 자르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강제성은 더 큰 반발을 일으켜 1차 단발령은 철회하며 멈추었다.

새로운 역사가 대한제국 선포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서양풍 근대화를 추구하며 국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며 거부감도 많이 줄었다. 곧이어 1890년 2차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이때는 청년 유림들의 협조로 상투를 유지하지 않아도 효행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널리 퍼뜨리며 별 탈 없이 단발령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일본의 단발령

단발령 반발은 일본에서도 일어났다. 1871년(메이지 4) 8월 9일, 정부가 개화 정책의 하나로서 단발령이 내려졌다. 옛 귀족층에는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서 1876년에는 이에 불만인 교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폐교하는 초등학교도 구마모토현에서는 생겨났다. 또 다른 단발령의 부작용은 부녀자들까지 분위기가 확산되어 당시 도쿄부는 1872년 '부녀자 이발 금지'의 고유를 내린 바 있다. 이런 현실 속에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1876년에 군인 경찰관 이외에는 단발령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단발령을 조선보다 먼저 시행했었는데, 조선의 고종이 먼저 긴 머리카락을 자르며 국민들의 의식을 깨웠던것 처럼 천황이 머리를 자르자 다들 따랐다고 전한다. 일본의 단발령은 조선의 1,2차로 실행하였던 것처럼, 1차는 벌써 에도막부 말부터 이미 행해졌었다. 에도시대 무가는 조선의 상투에 해당하는 촌마게(왜식 상투, 앞머리와 윗머리를 싹 밀고 뒷머리와 옆머리는 잔뜩 길러서 그걸 뒤로 묶어 상투로 만든다.)를 하지 않고 자르는 것은 무사로서의 수치로 생각을 했었다.  (왼쪽 사진이 촌마게다.)
2차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단발한 머리를 두드려보면 문명개화 소리가 난다”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유행가가 확산이 되어 국민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이와쿠라 사절단 단장이었던 이와쿠라에 관한 것이다. 이와쿠라는 미국으로 출발을 할 때 사절단에서 혼자만 사무라이의 긍지를 생각하며 촌마게를 틀어 올린 긴 머리였다. 미국에 도착 후 유학 중이던 아들이 후진국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조언에 짧은 머리로 바꾼 기록과 사진도 존재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메이지 시대에 무사도는 남아 있었고, 그들에게 상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무사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정신적 데미지는 상당히 큰 것이었다.


                                                                    가운데가 이와쿠라 도우미


이는 조선 유교의 가르침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즉,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란 가르침과는 달랐다. 이것은 조선과 다른 무사도로서 효가 아닌 촌마개와 긴 칼이 세트인 사무라이의 자존심으로 여겼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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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