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창가학회의 실상은 이렇다 3, 창가학회의 친북행위 (2 )

국제창가학회 실상은 이렇다3

95년 인구통계조사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불교신자는 약 1천만명. 만약창가학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표기했을 경우, 전체 불자의10%가 창가학회 신도라는 결론이다. 즉 불자 10명 가운데 1명이 창가학회신도인 셈이다.

창가학회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가 나가자 창가학회측으로부터 여러통의 항의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을 요약해보면 “왜 창가학회가 왜색불교냐, 왜 국수주의(國粹主義:자기나라의 전통적 특수성만을 우수한것으로 믿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주의) 종교냐” 는 등의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바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하고자 한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널리 퍼진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음신앙이다. 관음신앙에서 염불을 할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Avalokitesvara'라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간논보사쓰'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을 `남묘호렌게쿄'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해야하는게 타당하다. 이와함께 그들이 국수주의 종교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민족정서 차원에서라도 어본존 만다라에 등장하는 일본의 개국신은 삭제돼야 한다.

창가학회는 또 이중 잣대와 가위질로 자기 신도들 마저 기만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일보사가 간행하는 월간지 〈윈( WIN)〉 98년 4월호에는 창가학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그후 65년 1월 창가학회측은 국가를 상대로한 종교탄압과 신교의 자유에 대한 소송을 제기,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창가학회의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과 간행물의 반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무부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마치 창가학회의 포교가 정부로 부터 공인됐다는 느낌을 받게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 1966년 10월25일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을 파기(破棄)한다'고 해 내무부의 행정처분을 정당한것(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65 누23 `행정처분 취소')으로 판결했다.

이케다의 `6^25의 북침설' 주장 등에 대해 창가학회측에서는 “이케타의저서 《인간혁명》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따졌다.

이 문제에 대해 《인간혁명》 제5권(1975년도 세이쿄(聖敎)신문사 간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

△138쪽 = 소화 25년(1950년) 6월26일(이케다는 25일을 26일로 착각하고있음 = 편집자 주) 38도 선상에서 남북 양군의 교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어느쪽에서 시작했는가는 지금도 의문에 싸여 있다.

△139쪽 = 서전(緖戰)의 전투에서는 장비와 사기(士氣)가 보다 우세한 북조선군이 시작하자마자 남조선군을 누르고 남하해 이승만은 6월28일 서울을버리고 대구로 수도를 이전했다.

△148~149쪽 = UN군의 공세에 대해 총반격에 나선 중공군과 인민군의 과감한 저항은 겨우 6일만에 끝났던것 같다. 그러나 UN군은 착착 퇴각을 시작해 재빠르게도 12월 4일에는 평양을 포기했다. 북으로부터의 추격은 거의 없고, 공격도 완만하다고 해도 좋았다. 그러나 이 급속한 퇴각을 가지고 마치 압록강을 건넌 운하(雲霞)와 같은 대군의 중공의용군에 밀려서 UN군은 어쩔 수 없이 궤주(潰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인상을 맥아더 사령부는계속 발표했다. 〈데일리메일〉의 특파원은 12월 도쿄로 부터 다음과 같이보도 했다. “후위를 지키는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대는 결국 적에게 총을 한발도 쏠 필요가 없었다. 중공군을 본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이 내용은 국내에서 발행된 한글판 《인간혁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대구 법화삼부경강원 교수인 공덕스님은 “이들은 경에서 `부처님은무량무변 만억나유타겁전에 성불했고 여래의 수명은 한량없다'는 기본의 가르침 조차 모르는 우매하고 간악한 위선자들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법화경》을 빙자하여 일련교(日蓮敎)를 창출하기 위해 `지금 말법에 들어왔으니 다른 경전도, 《법화경》도 무용(無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불교를 빙자한 유사불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화경》을 30여년간 공부한 ㅎ스님은 “창가학회가 극진하게 믿고 있는 일련의 `어서(御書)'는 일련이 쓴 보통 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본어의 일반 존칭인 `어(御)'가 붙으니 일반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대단한 글인양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창가학회는 분명 `일련교'이지 `불교'가 아니다”며 “그들의 한국 조직인 SGI한국불교회가 `불교'라고 표방하니까 일반인들이 마치 불교의 한 종파인양 오해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정확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도 “일본의 전통불교에서는 창가학회를 이단시하고 있다”며 “그들은 일련을 제2의 석가로 만들어 일본을 새로운 종교의종주국으로 삼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것은 교계에서도 이교도나 자생적 혹은 외래 유입종교의 불교왜곡과 훼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용의 종교', `통불교(通佛敎)'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이교도나 외래종교가부처님의 정법을 왜곡해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넘어가는 현실에서는 한국불교 1천6백년의 역사와 미래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다. 마치우리의 대표적 음식인 `김치'가 `기무치'가 되듯.


자료출처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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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