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혼례

혼례 중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주고받는 의식을 교배례라고 한다. 혼례 과정 중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보는 순간이다. 교배례는 신붓집에 마련되는 초례청에서 진행된다.

전통혼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처음 얼굴을 보고 절을 올리는 교배례

혼례 중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주고받는 의식을 교배례라고 한다. 혼례 과정 중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보는 순간이다. 교배례는 신붓집에 마련되는 초례청에서 진행된다. 초례청에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대례상이 차려지는데 올라가는 음식과 물품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절은 두 차례에 걸쳐 신랑 먼저, 신부 다음 순서로 하는데, 절의 횟수도 지역마다 다르다. 교배례는 현대에 와서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 맞절로 바뀌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모르고 혼인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진행되던 혼례 중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의례가 바로 교배례이다. 교배례는 신부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주고받는 의식으로 친영의 한 절차이다. 현재에도 전통혼례에서 행해지고 있다.

교배례는 대례의 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신붓집에서 진행된다. 신붓집에는 마루나 마당에 초례청이 세워진다. 초례청에 대례상이 차려지는데, 보통 발이 높은 고족상을 차린다. 혼례용 고족상은 다른 용도와 구분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칠한다. 일반적으로 송죽(松竹)이나 사철나무를 꽂은 꽃병·밤과 함께 대추, 쌀, 청홍실, 하나의 표주박을 갈라 만든 표주박 잔이 올라간다. 송죽이나 사철나무는 1800년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굳은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밤과 대추는 장수와 다남(多男)을 뜻하며 반드시 올린다. 청색과 홍색의 촛대 한 쌍을 양쪽에 올리고, 청홍색 보자기에 싼 살아있는 한 쌍의 닭은 남북으로 갈라놓는다.

전라남도 나주에는 초례청을 안마당에 차린다. 대례상차림은 1800년대 말에 보이던 대례상 차림을 계승한 것으로 동쪽에 살아있는 수탉, 서쪽에는 살아있는 암탉을 상에 올린다. 그리고 청주를 담은 술병 2기, 대추 1기, 정화수 1기, 밤 1기, 합근을 올린다. 상 중앙의 양 끝에는 곡식을 측량하는 말(斗)에 면화씨를 가득 담아놓고 여기에 사철나무, 대나무, 동백나무를 꺾어 꽂고는 종이꽃을 만들어서 단지에 꽂아서 장식한다. 반면에 강원도 정선에서는 대례상에 밤, 대추, 용떡, 메주콩, 살아있는 닭 한 쌍이 올라간다. 이처럼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례상을 가운데 두고 동쪽과 서쪽에는 돗자리를 펴고 물 대야와 수전을 준비한다. 그리고 가운데 홀기를 읽어주는 사람의 진행에 따라 식이 진행된다. 신랑을 도와주는 시자(侍字)는 붉은 초에, 신부를 도와주는 시자는 푸른초에 불을 밝힌다. 최근에는 신랑・신부의 어머니가 홍초와 청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신랑은 대례상의 동쪽에 있는 대야에서, 신부는 대례상의 서쪽에 있는 대야에 담겨있는 물로 각자 손을 씻는다.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읍하면 신부는 답례로 신랑에게 읍한다. 신랑은 대례상의 동쪽으로, 신부는 서쪽으로 마주 보고 선다. 신부가 먼저 재배하면 신랑이 그에 답하여 한 번 절한다. 신부가 다시 재배하고, 신랑도 다시 한번 절한다. 절의 횟수에 차이가 나는 것을 남존여비(男尊女卑)로 보기도 하지만, 음양이 홀수와 짝수이기에 그 이치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절차는 거의 일반적으로 동일하나 절하는 횟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신부가 세 번 절하면 신랑은 재배하고 반 절한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신부가 4번 절을 하면 신랑은 재배한다. 전라북도 순창 지방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절 횟수는 일반적이지만, 한 차례만 절한다. 이러한 교배례 절차가 최근에는 '신랑・신부 맞절'로 바뀌어, 선 채로 서로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전통혼례는 상당히 복잡하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 되어 (의혼 - 납채 - 납폐 - 친영 - 전안례 - 우귀례 – 현구고례) 등의 낯선 용어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의혼 (혼인을 의논 하는 일)
옛날에는 중매나 정혼을 통해서 혼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적령기가 된 남녀를 둔 집안에서 혼인말이 나오면 중매인(매파, 중신애비)을 써서 양가의 의사를 타진하게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납채 (약속한 혼인을 받아들이는 일)
의혼 과정 중에 중매인을 통해 전달받은 남자집의 혼인의 뜻을 여자 집에서 받아들이면, 채택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 의식이 이루어진다. 여자 집에서는 택일 과 허혼서를 남자 집에 보내는데, 청혼에 대한 답례 글 이라고 볼 수 있다.


납폐 (혼인할 때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 성립의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패물을 보내는 의식)
약혼의 표시로 혼서지와 함께 신부 치맛감 등 혼수품과 그 내역을 적은 물목단자를 납폐함에 담아 신부집에 보낸다. 납폐함은 혼인을 상징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자손번창이나 가내평안을 뜻하는 ‘수복(壽福)문자와 박쥐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함은 '함진아비'라 하여 보통 첫 아들을 낳은 복 많은 사람이 지게 하였고,신부 측에서는 함에 손을 넣어 처음 잡히는 옷감 색에 따라 부부의 장래를 점치기도 하였다.


친영 + 전안례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맞아와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진행하는 절차 +
결혼 당일 신랑이 대례를 치르러 신부 집에 갈 때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초례상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절차)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신부를 맞아올 것을 말한다. 신부의 집에서도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술을 따라주며 시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한다. 신랑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신부 집에 가서 기러기를 전하는 전안례를 행한 후 먼저 말을 타고 떠나면 신부의 수레가 뒤따른다. 기러기는 암수가 정답게 살다가 홀로가 되면 재혼을 하지 않고 지극히 새끼들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년해로를 의미한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서로 맞절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표주박 잔으로 술을 마시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 절차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데 상견례로 볼 수 있다.


우귀례 + 현구고례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 집에 들어가는 것. 대체로 대례를 치르고 당일 우귀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부 집에서 하룻밤 또는 3일 정도 머물렀다가 우귀례를 행함 +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 친지들에게 처음으로 절을 올리는 것)
시가에 들어온 신부가 새로이 단장해 놓은 방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곧 요기상이 들어오고 그 뒤 신부와 상객은 신랑 집에서 준비한 큰상을 받는다. 그 후 신부는 큰상을 물린 다음 시가 댁 어른들에게 첫 인사를 올리는데, 시부모·시조부모 백부모 고모 이모의 순으로 인사를 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절을 한다.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