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ㆍ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총 1554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 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 원인 제품을 11만 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 원
상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하여 총 29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ㆍ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ㆍ의료기기 체험방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ㆍ과대ㆍ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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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