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국보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고 24m에 달하는 큰 규모를 갖춘 조선왕실의 문서인「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국보로, 사찰목판, 전적ㆍ불교문화재 등 12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국보 지정

- 조선왕실 문서 중 규모와 형식면에서 압도적 -
-「고려사」등 전적ㆍ목판ㆍ목공예품 등 12건은 보물 지정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고 24m에 달하는 큰 규모를 갖춘 조선왕실의 문서인「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국보로, 사찰목판, 전적ㆍ불교문화재 등 12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국보 제335호)는 1680년(숙종 6) 8월 30일 열린 왕실의 의식인 ‘회맹제(會盟祭, 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 1694년(숙종 20) 녹훈도감(復勳都監)에서 제작한 왕실 문서다. 이 의식에는 왕실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이름인 ‘공신(功臣)’ 중 개국공신(開國功臣)부터 보사공신(保社功臣)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이 된 인물들과 그 자손들이 참석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국보 제335호 보사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앞부분, 뒷부분)>


* 보사공신: 1680년 4월 서인이 다시 집권한 경신환국(庚申換局)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였으나, 1689년에 지위가 박탈되었고 이후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삭훈(削勳)된 공신들을 복훈(復勳)한 공신들
* 이십공신: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 좌익공신(佐翼功臣, 1455),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 익재공신(翊戴功臣, 1468), 좌리공신(佐理功臣, 1471), 정국공신(靖國功臣, 1506), 광국공신(光國功臣, 1590), 평난공신(平難功臣, 1590), 호성공신(扈聖功臣, 1604), 선무공신(宣武功臣, 1604), 청난공신(淸難功臣, 1604), 정사공신(靖社功臣, 1623), 진무공신(振武功臣, 1624), 소무공신(昭武功臣, 1627), 영사공신(寧社功臣, 1628), 영국공신(寧國功臣, 1644), 보사공신(保社功臣, 1680) ※ 각 공신의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녹훈도감: 나라에 공적을 세운 인물들에게 공신의 칭호와 관련 문서 등을 내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

회맹제가 거행된 시기와 이 회맹축을 조성한 시기가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숙종 재위(1674∼1720년) 중 일어난 여러 정치적 변동 때문이었다. 당시 남인(南人)과 더불어 정치 중심세력 중 하나였던 서인(西人)은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을 계기로 집권해 공신이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신으로서 지위가 박탈되었다. 이후 서인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다시 집권하면서 공신 지위를 회복하였고 이때 1등~3등까지 총 6명(김만기, 김석주, 이입신, 남두북, 정원로, 박빈)에게 ‘보사공신’ 칭호가 내려졌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회맹축은 숙종 연간 보사공신이 있기까지 공신으로 지위 부여(녹훈, 錄勳)와 박탈(삭훈, 削勳), 회복(복훈, 復勳)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자료이다.
* 경신환국: 1680년 남인이 서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실각해 정권에서 물러난 사건
* 기사환국: 1689년 숙종의 계비였던 희빈장씨의 원자(元子) 책봉 문제로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한 사건
* 갑술환국: 1694년 서인들이 전개한 폐비 민씨(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반대한 남인이 화를 입어 권력에서 물러나고 서인이 재집권한 사건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1680년 회맹제 거행 당시의 회맹문(會盟文, 종묘사직에 고하는 제문)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역대 공신들, 그 후손들을 포함해 총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會盟錄), 종묘에 올리는 축문(祝文, 제사 때 신에게 축원하는 글)과 제문(祭文)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의 말미에 제작 사유와 제작 연대를 적었고「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마지막으로 찍어 왕실 문서로서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다.
* 1680년 회맹연에는 참석대상 총 489명 중 4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로하거나 상(喪)을 당한 사람, 귀향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조선 시대에는 공신회맹제가 있을 때마다 어람용 회맹축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까지 문헌을 통해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에 불과하다. 1646년(인조 24)년과 1694년(숙종 20) 제작된 회맹축, 1728년(영조 4) 분무공신(奮武功臣) 녹훈 때의 회맹축이 그것이다. 이 중 영조 때 만들어진 이십공신회맹축의 실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1646년에 제작된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보물 제1512호)는 국새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람용이자 형식상‧내용상 완전한 형태로 전래된 회맹축은 이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

이 회맹축은 17세기 후반 숙종 대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로서도 역사‧학술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왕실유물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로 제작되어 조선 후기 왕실 공예품의 백미(白眉)로서 예술성 또한 우수하므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 3건이 포함되었다. 이는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성과다. 2016년에 조사한 경상남도 지역 사찰에서 소장한 목판 중 완전성, 제작 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 3건을 지정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물 제2111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보물 제2112호 원돈성불론ㆍ간화결의론 합각 목판>

<보물 제211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지정 대상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보물 제2111호)은 지리산 신흥사 판본(1579)과 순천 송광사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해 1603년(선조 36) 조성된 목판으로, 총 22판 완질이다.
*선원제전집도서 : 당나라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이 자신의 찬술인 선원제전집 100여 권에서 요점만 뽑아 다시 정리한 것으로 그 체제는 서(叙)ㆍ권상(卷上)ㆍ권하(卷下)로 구성. 내용은 참선의 5가지 종류(外道禪ㆍ凡夫禪ㆍ小乘禪ㆍ大乘禪ㆍ最上乘禪)의 분류와 저술 목적, 선종과 교종을 비교하고 화합의 방편을 제시한 것임

판각에는 당시 지리산과 조계산 일대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대선사(大禪師) 선수(善修, 1543∼1615)를 비롯해 약 115명 내외의 승려가 참여하였다. 하동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전래되는 동종 목판 중 시기가 가장 이르고 희소성, 역사적ㆍ학술적ㆍ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원돈성불론ㆍ간화결의론 합각 목판(圓頓成佛論ㆍ看話決疑論 合刻 木板)」(보물 제2112호)은 고려 승려 지눌(知訥, 1158∼1210)이 지은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과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1604년(선조 37) 능인암에서 판각해 쌍계사로 옮긴 불경 목판으로 총 11판의 완질이다.
*원돈성불론은 5가지 질문에 대하여 지눌이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기술한 것으로, 당나라 이통현(李通玄, 635-730)이 저술한 화엄신론(華嚴新論)?의 사상을 토대로 교종의 용어와 개념 및 가르침을 선종(禪宗)과 결부시켜 설명한 불경
*간화결의론?은 지눌이 선문 수행의 방편으로 임제종(臨濟宗)의 산화선법(看話禪法)을 강조한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었음

쌍계사 소장 「원돈성불론ㆍ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은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되어 관련 경전으로서는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목판이다. 자료적 희귀성과 판각 시기, 전래 현황 등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ㆍ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 木板)」(보물 제2113호)은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611년(광해군 3) 여름 지리산 능인암에서 판각되어 쌍계사로 옮겨진 불경 목판으로, 총 335판의 완질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후기 사찰에서는 을해자 판본 번각본이 널리 유통되었는데 경기도 연천 수청산(水淸山) 용복사(龍腹寺) 판본(1634), 전라도 승주 조계산(曹溪山) 선암사(仙巖寺) 판본(1655), 경상도 밀양 재약산(載藥山) 영정사(靈井寺) 판본(1661), 평안도 영본 묘향산(妙香山) 보현사(普賢寺) 판본(1681) 등이 전해지고 있음

*대방광불원각수다라요의경 : 부처와 12보살이 주고받는 문답형식을 통해 대승불교의 사상과 체계적인 수행의 절차를 설명한 경전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힌 불교경전

하동 쌍계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636년 병자호란 이전에 조성된 경판으로서 희귀성이 높고 조성 당시의 판각 조직체계를 비롯해 인력, 불교사상적 경향, 능인암과 쌍계사의 관계 등 역사·문화적인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기록유산이다.

이밖에 고려 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처음으로 보물 지정하였다.


<보물 제2114-1호 고려사>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보물 제2114-2호 고려사>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보물 제2115-1호 고려사>  -목판본, 태백산사고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보물 제2115-2호 고려사>  -목판본(오대산사고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보물 제2115-3호 고려사>  -목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보물 제2115-3호 고려사>  -목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보물 제2115-4호 고려사>  -목판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고려사」의 보물 지정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고대와 조선 시대사 관련 중요 문헌들이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 ’고려사‘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롭게 역사‧학술‧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다.
* 『고려사』 편찬경위: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음.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총(鄭摠) 등『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음.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함.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되었음. 그러나 바로 인쇄되지 못하고 1454년(단종 2) 인쇄ㆍ반포되었음

보물 지정 대상은 현존 「고려사」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목판 완질본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해자 2건, 각 보물 제2114-1호, 제2114-2/ 목판본 2건, 각 보물 제2115-1호, 제2115-2호) 소장본을 비롯해, 연세대학교 도서관(목판본 1건, 보물 제2115-3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 보물 제2115-4호) 등 3개 소장처에 보관된 총 6건이다.

이들 6건은 ▲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가치가 인정되었다. 특히, 해당 판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

한편, 새롭게 보물로 지정된「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보물 제2116호)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1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腹藏囊), 복장낭을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불화와 함께 복장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보물 제2116호

상주 남장사영산회 괘불도
복장유물(복장낭)



이 괘불도는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有誠)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 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 17‧18세기 제작 괘불이 여러 번 보수를 거치는 동안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달리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꼽을 수 있다.


화면 중앙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된 건장한 체구의 석가여래는 마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듯 다른 존상들보다 돋보이게 표현하였고, 옷 주름은 명암과 아기자기한 문양을 넣어 입체적이다. 좌우, 위아래에 배치된 보살과 사천왕, 용왕과 용녀 등의 모습 또한 권위적이지 않은 친근한 얼굴에 존격(尊格)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한 점 등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발휘해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18세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芚寺 經欌)」(보물 제2117호)은 1630년(인조 8)에 조성된 경장(불교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 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이다.



보물 제2117호 구미 대둔사 경장(향우측과 좌측)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품으로 경장을 비롯해 목어(木魚), 불연(불연, 의식용 가마), 촛대, 업경대(業鏡臺, 생전에 지은 죄를 비추는 거울), 대좌(臺座, 불보살이 앉은 자리), 불단(佛壇)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으나, ‘구미 대둔사 경장’처럼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대둔사 경장’은 왼쪽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정조격 권1∼12, 23∼34(至正條格 卷一∼二十, 二十三∼三十四)」(보물 제2118호)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현존하는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慶州孫氏) 문중에 600년 넘게 전래되어 온 문적이다.
* 전래배경: 조선 시대 명문가 중 하나인 경주손씨 집안에 ‘지정조격’이 전래된 배경으로 학계에서는 손사성(孫士晟, 1396∼1435), 손소(孫昭, 1433∼1484) 등 조선 초기에 활동한 선조들이 승문원(承文院, 조선 시대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에서 외교문서를 담당하면서 외국의 법률, 풍습 등을 습득하고자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보물 제2118호 지정조격 권1~12, 23~34 (목록, 내지)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고려 충목왕 2년, 원나라 순제 6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서명의 뜻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 1341~1367)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이다.

원나라는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지만 명나라 초기에 이미 중국에서는 원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조사 연구진이 발견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 중국에서는 ‘지정조격’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서명과 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청나라 건륭제 명에 의해 간행한 역대 중국서적 목록) 등 후대의 문헌에 전해져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음

『지정조격』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말까지 형사법(刑事法) 등의 기본법제로 채택되었고 조선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의 기본법전)』반포 이전까지 중국의 법률과 외교, 문화 제도를 연구하는데 주요 참고서로 활용되었다.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러 사료를 통해 1423년(세종 5) 원나라 간행본을 토대로 따로 50부를 간행하였고, 1493년(성종 24) 성종이 문신들에게 하사해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됨

이상의 역사‧학술 가치에 비추어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 소장「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가치, 고려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외국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회화‧조각‧공예품 등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고려사」등 13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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