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의 시작, 을사늑약의 현장을 찾아서

을사늑약 [乙巳勒約] :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당한 조약이기에 우리는 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진으로 보는 현대사

식민지의 시작, 을사늑약의 현장을 찾아서...

을사늑약 [乙巳勒約] :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당한 조약이기에 우리는 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늑약의 뜻을 풀어보자면 '굴레 륵(勒)' 맺을 약(約)'이다
굴레란 소의 코를 뚫어서 코뚜레를 하거나 말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고삐(손잡이)로 연결한 것이다. 살아있는 소나 말이 자기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고삐를 잡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자의 뜻은 '억지로 하다. 조아 매다' 등이다.

본시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최고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한 서류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일본공사관 하야시곤스케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이 체결했다. 더구나 모든일을 계획한 이토 히로부미는 경운궁과 중명전 주변에 하세가와 군 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총칼과 대포를 준비한 수많은 일본군을 배치시켜놓은 상태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경운궁에 머물고 있었지만 1904년 경운궁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나는 바람에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궁궐 부속건물인 수옥헌으로 옮겼다. 그곳이 바로 중명전이다.

당시의 중명전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경운궁 대안문(현 대한문) 앞에 모인 민중들에게 일본군의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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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될 처지가 되자 제국의 황제는 1907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황제의 특별한 밀명을 받은 헤이그 특사 이위종, 이준, 이상설 3명의 특사를 파견한다.


고종황제와  3명의 헤이그 특사



하지만 이미 일본과 동맹을 맺은 서방세력들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외교권을 잃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출입조차 허용치 않았다. 더구나 일제는 특사파견을 핑계로 황제마저 강제 퇴위시키고 궁궐 또한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낮춰 부르며 아들 순종과도 멀어지게 했다.

13년의 대한제국과 슬픔의 조선역사를 지난 경운궁의 중명전은 광복 후 한참이 지나 영친왕과 이방자여사에게 되돌아오지만 가난한 황실후손은 그 집을 민간에 팔수밖에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2006년에야 정부가 구입하여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토 히로부미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이었다.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중명전에 전시된 을사늑약문서 



조국과 황제를 배신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은 제국의 다섯 대신들



을사늑약에 따른 국민적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일 의병활동에 더하여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민영환은 뜻을 같이하는 대신들을 규합하여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일본 헌병에게 해산 당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긴 후 자결하였다. 조병세도 을사오전의 처형을 왕에게 간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각국 공사 및 동포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윤치호도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 안중근은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총알 3발로 처형했다.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를 동양평화의 파괴 원흉으로 규정하고, 근거로 총 15개 조를 제시했다.

1.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
2.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광산·산림·천택(川澤)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12. 한국인은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5.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살해한 죄  /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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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