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불의인(依法不衣) 法에 의하고 사람에 의하지 말지어다

의법불의인(依法不衣)

 

故,  尾林廣德 (오바야시고도쿠, 스님 )

 

 

  (涅槃經 열반경)」의 「四依品(사의품)」에 釋尊(석존)의 遺告(유고)로서 「依法不衣人(의

  법불의인)」 法(법)에 의하고 사람에 의하지 말지어다) 이라는 것이 設(설)해져 있습니

  다. 이 석존의 유고에 대해서는 대성인님도 昌法華題目抄(창법화제목초, 신편225) 聖

  愚問答抄(성우문답초, 신편389) 開目抄(개목초 신편,558) 등등의 御書(어서)속에도 정

  확하게 引用(인용) 하고 계십니다.

 

  佛法(불법)의 正邪(정사), 淺深(천심) 그리고 釋尊一代(석존일대)의 化導(화도)의 根本(근본)인 奧義(오의)를 올바로 파악하고 理解(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석존의 유고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重要(중요)하고, 그 本義(본의)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유고를 蔑視(멸시) 하고 背反(배반)한다는 것은 本師(본사)인 부처에 대한 師敵對(사적대)라는 것으로서 眞實(진실)한 올바른 信心(신심)의 姿勢(자세)가아닌 것입니다.

 

대성인님도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末法(말법)의 부처님이시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宣揚(선양)하시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대성인님의 「聖人知三世事(성인지삼세사, 신편748))』라는 어서 속에도 “나는 아직 나의 지혜를 믿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도 自他(자타)의 反逆(반역), 侵逼(침핍)으로써 나의 智慧(지혜)를 믿으며 굳이 他人(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니라, 또한 나의 弟子(제자)들은 이를 存知(존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성인님은 御自身(어자신)이 말법의 부처이나, 閻浮提第一(염부제제일)의 法華經行者(법화경행자)이다. 閻浮提第一(염부제제일)의 聖人(성인) 이다라는 것도 올바른 法華經(법화경)의 文證(문증)을 正確(정확)하게 提示(제시)하셔서 그리고 참으로 대성인님이 咐囑(부촉)의 사람에 해당하신다는 것을 經文(경문)의 豫證(예증) 대로 實證(실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立正安國論(입정안국론)」에서 自界板逆難(자계반역난), 他國侵逼難(타국침핍난)이 반드시 닥쳐온다는 것을 文應元年(분노원년 1260년 7월)에 예증 하셔서 그 당시의 幕府(막부)에 諫曉(간효) 하셨던 것입니다.  그 自界板逆難(자계반역난)이 드디어 北條時輔(호조도키스케)의 亂(난)으로 정확히 나타남으로써 이를 證明(증명)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文永(분네이)의 役(역, 1274년), 弘安(고안)의 來襲(내습)에 의해서 대성인님의 『立正安國論(입정안국론)」의 예증은 정확하게 符合(부합)되어 그 예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성인님은 法華經(법화경)에서의 文證(문증), 그리고 또 실제로 元(원)의 來襲(내습)이나 北條一族(호죠일족)의 패싸움이라는 現實(현실)을 정확히 目前(목전)에 보이고 그리고 또 부처같은 聖人(성인)이 出現(출현)하시는 瑞相(서상)으로서의 天災地妖(천재지요) 등의 實證(실증)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성인님이 閻浮提(염부제)의 妙法流布(묘법유포)의 先頭(선두에 서서 三大秘法(삼대비법)의 大佛法(대불법)을 확립하셔서 日蓮이 앞장섰느니라(신편1057)라고 妙法廣布(묘법광포)에 목숨을 거시고 그리고 또 [法華經(법화경)의 勸持品(권지품)]에 예증되어 있는 三類(삼류)의 强敵(강적)을 전부 다 불러 들여서 -切(일체)의 諸難(제난)을 참고 折伏弘通(절복홍통)의 第一線(제일선)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실증을 전부 밝히신 위에서 대성인님의 內證(내증), 대성인님의 胸中(흉중)에 숨겨졌던 또 御自身(어자신)이 수행 하셨던 南無妙法達華經의 大法(대법)이 정히 閻浮提第一(염부제제일) 의 正法(정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同時(동시)에 대성인님 自身(자신)의 生命(생명)도, 또 肝心(간심)의 南無妙法蓮華經라고 하는 人法一箇(인법일개)의 境界(경계) 위에서 御自身(어자신)이 閻浮提第一(염부제제일)의聖人(성인)이고, 그리고 末法方年(말법만년)의 衆生(중생)을 救濟(구제)하시는 부처의 境界(경계) 인 것을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성인님은 ‘뛰어난 것을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自讚毁他(자찬훼타)는 아니다 스스로 自身(자신)을 讚嘆(찬탄) 하고 또 남을 睥睨(비예)하는 자세는 아니다.  정확히 문증이 있고 또 그 정도의 도리가 있고 구체적인 거동으로서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自讚毁他(자찬훼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에서 같은 「聖人知三世事(성인지삼세사)』에서 「나의 弟子(제자)는 우러러 이를 보아라,  이는 오로지 日蓮이 존귀함이 아니라 法華經(법화경)의 힘이 殊勝(수승)함에 의하느니라. (신편749)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일련이라는 自己(자기) 一個人(일개인) 이 尊貴(존귀)한 것이 아니다. 그 것은 대성인님의 생명에 갖고 계시는 南無妙法蓮華經의 大法(대법)이 「法(법)이 妙(묘)한 고로 人(인) 이 尊責(존귀) 하도다.  사람이 존귀 하므로 住處(주처)가 존귀 하도다.  (신편1569)라는 天台大師(천태대사)의 말씀과 같이 閻浮提第一(염부제제일)의 正法(정법)을 弘法(홍법)하는 까닭에 第一(제일)의 人(인)이고 末法(말법)의 尊貴(존귀)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대성인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성인님 같은 분도 자신을 스스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讚嘆(찬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自身(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法(법)에 의할 것을 대성인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대성인님은 성우문답초,(신편389)라는 御書(어서) 속에 「依法不衣人(의법불의인)」의 글을 들어서 “普賢(보현)·文殊(문수) 등의 等覺已還(등각이환)의 大薩壇(대살타)가 法門(법문)을 설하실지라도 經文(경문)을 손에 들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어 普賢(보현), 文洙(문수) 라고 하는 大菩薩(대보살)도 또 龍樹(용수) 天台(천태) 라고 하는 분조차 「法(법)에 依(의)하고 사람에 依(의)하지 말라」 라는 大鐵則(대철칙)을 지킨 것입니다. 또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문에 명백함을 쓰고 문증 없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니라. (신편389)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불법은 결코 사람의 귀천에는 (의)하지 말 것이며, 오직 경문을 우선으로 할지어다. 몸은 賤(천)함을 가지고 그 法(법)을 경시하지 말지어다」(신389)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련정종 法華講의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성인님의 佛法(불법)에 의해서,  대성인님의 妙法(묘법)의 功德力(공덕력)에 의해서,  한 사람 한사람이 滿天(만천)의 하늘처럼 빛나서 대성인님의 불법의 자비와 공덕과 그리고 스스로의 信心(신심)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쟁취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佛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依法不衣人(의법불의인)이므로 따라야 할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이 依法不衣人(의법불의인)은 釋尊(석존)의 在世時(재세시)에 있어서도,  滅後(멸후)의 正法千年(정법천년) 像法千年(상법천년)에 있어서도 그리고 末法方年(말법만년)에 있어서도 永遠(영원)히 이 이념에 釋尊(석존)의 유고는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또 대성인님도 末法(말법)의 부처님으로서 또 같이 이 遺告(유고)를 繼承(계승)하시어 相傳(상전)의 위에서 依法不衣人(의법불의인)의 原理(원리)를 說(설)하고 계십니다.  또 精神上(정신상)에서 「日蓮이 佛法(불법)을 시험하건대 道理(도리)와 證文(증문)보다 더한 것은 없고,  또 道理(도리),  證文(증문)보다도 現證(현증) 以上(이상)은 없느니라』 (신편874) 라고 말씀하시어 佛法(불법)에 있어서는 道理(도리) ·, 證文(증문) 특히 現證(현증)이 정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御指南(어지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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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