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일본인 수훈자 .. 후세다츠지

후세다츠지


후세 다츠지는 1880년 11월 13일 일본 미야기 현의 타무라(현재의 이시노마키시 일부)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묵자의 겸애사상(만민평등을 기본으로 함)을 접했고 커서는 정교회의 세례를 받았으며 성당 부속의 신학교에 입학하는 등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 후 신학교를 3달 만에 자퇴하고 사회 운동에 참여해 톨스토이의 사상(역시 평화 관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아마 이때의 영향 때문에 후에 인권 변호사이자 사회 운동가로 전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열다섯 소년이었던 시절 그는 동학 농민운동의 진압군으로 참전했던 일본 참전용사가 동학 농민군을 학살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닌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가해지는 횡포에 분개했습니다.

이것이 영향이 되었는지 그는 처음에는 도쿄 전문 학교(지금의 와세다 대학)에 들어갔고 이어 메이지 법률 학교(지금의 메이지 대학)을 진학한 후 조선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철저한 차별과 억압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뒤에 언급하겠지만 1911년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논한 논문을 써서 경찰에 조사받기도 했다 하는데 아마 이때의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90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22세에 판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 사법관 시보가 됐고 그 후 지방법원의 검사 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생활고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아들만 죽고 어머니는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대 법원에서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하게 되는데 후세는 법률의 미비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회의를 느끼고 이 사건의 범인을 기소할 수없다며 부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변호사가 됐지만, 처음에는 변호사로서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7년에 큰 살해 사건의 피고인의 무죄를 따낸 것으로 형사 변호사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1920년 경에는 250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하루 평균 4차례씩이나 법정에 서게 되는 등 성공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40세대 새로운 삶은 살기로 결심합니다.

                                           좌) 정장 차림의 후세 / 우) 법관 차림의 후세


나는 변호사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활동의 장소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
-자기혁명의 고백 (1920)-

성공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며 달리던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위와 같은 말을 남기며 인권 변호사로 전향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가장 애정을 쏟은 일은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출세하던 변호사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변호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결심은 한 이유는 위에 언급되었듯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조선인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주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그는 1919년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 선언식을 가진 '2.8 독립선언'의 주체였던 최팔용, 송계백들을 변호하며 내란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923년에는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경부였던 황옥이 김시현 및 다른 의열단 단원들과 협력해서 조선총독부 공격을 위한 폭탄 36개와 권총 5정 국내 밀반입 시도 중 의열단 요원 김재진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마는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동년 9월 10일에 발생했던 '관동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일본 정부와 일본 경찰, 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조선인 학살 사건을 고발하는 [자유 법조단]을 이끌며 일본군과 경찰이 학살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추궁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책합니다
-후세 다츠지-

위는 후세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보낸 사죄문으로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사죄를 한 사람이 후세라고 합니다.

1924년에는 관동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피신 중 체포되었던 박열과 그 연인 가네코 후미코가 폭탄 구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일본 정부와 검찰이 이를 덴노 암살을 꾀한 조직 사건으로 날조하여 과장 보도한 '박열 대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후세는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중 결혼 수족을 대신 해주고 일본 검찰의 판결을 거부하며 자살한 연인 후미코의 유골을 수습해 박 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안장해주었다고 합니다.

1926년 3월에는 동약척식주식회사의 수탈로 조선총독부에 토지를 빼앗긴 조선 농민들 돕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고초를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세는 토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토지 소송이 전국적으로 퍼질 것을 염려한 조선총독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후세의 참여는 계속되었고 후세는 일본으로 돌아가 식민지 농업정책의 부당함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조선 민중과 항일 운동가들의 편에 서서 일한 탓에 일본 당국의 미움을 산 후세는 1932년 일본 공산당 세력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던 도중 법정에서 이들을 변호하며 공산당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가 법정 모독이라는 근거로 진계를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회복과 박탈을 반복하였으며 1933년에는 신문지 법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으며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변호사 등록이 말소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세는 천민 차별 철폐를 위한 단체인 형평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한반도와 대만 등의 식민지 민족문제와 계급, 신분 차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선 문제는 결코 조선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조선 문제는 동양의 발칸 문제이다. 조선은 세계 평화와 혼란을 좌우하는 열쇠이다. 전 세계의 문제이자 전 인류의 문제다.
-후세 다츠지-

                                           좌,우) 각종 집회에 참여한 후세의 모습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고통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올바른 문화 속에서는 단 한 사람도 차별 당해서는 안된다.
-후세 다츠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변호사로 복귀한 후세는 재일조선인을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한신 교육투쟁(한신 교육 사건)(재일조선인의 민족 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활동)이나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의 변호, 재일조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선거권 부여 운동,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재일조선인 단체 지원과 투쟁 등등, 재일 한국인 사건 및 노동운동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심지어 1946년에는 한국을 위한 [조선 건국 헌법 초안(1946)]을 공동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도 하층민이나 재일조선인 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갔고 억압받는 조선인을 위해 평생을 싸운 후세는 1953년 9월 13일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조선인의 인권 신장과 조선 독립운동의 변호에 힘써 온 것에 대한 공로로 2004년 일본인 최초로 건국 훈장인 애국장을 수여받고 지금까지도 그를 추모하는 집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합니다.

후세는 평생을 일제의 잘못된 정책과 일제의 한국, 타이완 통치를 반대한 몇 안 되는 반전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生きべくんば民衆とともに、死すべくんば民衆のために)
— 후세 다츠지-

     일본 아케보노미나미공원에 있는 후세의 좌우명이 새겨진 비석 (쓰인 내용은 위와 같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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