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원 두 판결의 일본 반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판결

오락가락하는 일본 반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판결

검찰 ‘장물의 국가입장 처리 모호’ 주장에 부석사 인수 중단


한국과 일본에서 반환 문제로 논란이 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분간 국가가 보관하게 되었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 12부(본보 1월27일자 뉴스)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서산 부석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는 다른 대전지법 내 재판부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해 사실상 부석사로 불상이 가는 것을 막았다.
 
검찰은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불상의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애국심 측면에서는 일본에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석사 측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며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거취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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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