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힘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법 제16조제2항)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힘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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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