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 기본생활 보장체계 한층 두터워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 모두 ’19.4.1 시행

 

○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 개요 (’19.4월 기준) >

▣ 아동수당

►(목적)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 증진

►(대상)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월 10만 원 (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

▣ 기초연금

►(목적)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지원) 소득하위 20% 최대 월 30만 원, 소득하위 20~70% 최대 월 25만3750원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4월 25일(목)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신청) 부모(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신청)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9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현재 기초연금 수급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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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