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조선 12대 인종(永川 仁宗大王 胎室)의 태를 봉안한 태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

영천 조선 12대 인종(永川 仁宗大王 胎室)의 태를 봉안한 태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3일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영천 인종대왕 태실(永川 仁宗大王 胎室)」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자손이 태어날 때 태(胎)를 깨끗이 씻어 태항아리에 봉안하였다. 그 후, ▲ 태항아리를 봉안할 장소를 정하고, ▲ 궁궐에서 태를 옮긴다는 의미의 태봉출(胎奉出) 의례를 행한 후, ▲ 태항아리를 모신 행렬이 태봉지에 도착하면, 지방관의 지원을 받아 태를 봉안하였다.
『영천 인종대왕 태실』은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대왕이 태어난 지 6년이 지난 1521년(중종 16)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태를 봉안한 태실(胎室)과 1546년(명종 1) 가봉(加封) 때 세운 비석 1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종은 임금으로 즉위한 이후 재위 기간이 짧아 곧바로 가봉하지 못하였다.
* 가봉(加封): 자손이 왕위에 오를 때 태실의 위엄을 더하기 위해 격식을 높이는 것
* 인종(仁宗): 조선 제12대 임금, 재위기간 1544년 11월 28일~1545년 8월 3일(음력, 9개월)

인종대왕 태실은 태실봉 정상부에 비교적 넓게 형성된 편평한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 의궤에 묘사된 격식에 따라 전체 평면은 8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에 태가 안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중동석(中童石)을 놓았다.
바닥에는 중동석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판석이 여러 매 놓여 있으며, 태실의 가장자리에는 석조 난간을 둘렀는데,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태실의 양식이다. 가봉비(加封碑)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인 귀부(龜趺), 몸체인 비신(碑身), 비신 위에 놓인 장식인 이수(螭首)로 구성하고 있다. 비신 앞면에는 ‘仁宗大王胎室’(인종대왕태실), 후면에는 ‘嘉靖二十五年五月日建’[가정25년(1546년)5월일건]이라고 새겨져 있어, 태실의 주인과 태실비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다.
* 중동석(中童石): 태실 조성시 사용된 사각 받침석 위에 올린 동그란 돌

인종대왕 태실은, ▲ 1680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를 거쳐 1711년에 태실비가 재건되면서 태실로서의 격식을 되찾았고,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태항아리와 태지석 등이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이후 태실은 방치되었다가, ▲ 1960~70년대 매몰된 석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 1999년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2007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원형을 회복하였다.
* 태지석(胎誌石): 태의 주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태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돌이나 도판

인종대왕 태실은 조선시대 태실 의궤에 따른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태실의 규모가 크고 석물의 치석기법이 우수하다. 또한 설치 과정과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해져,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높다. 태실은 가봉된 이후 파손된 적도 있었으나, 처음 설치되었던 원 위치에서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인종대왕 태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영천 인종대왕 태실(永川 仁宗大王 胎室)」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영천 인종대왕 태실 원경

                             영천 인종대왕 태실 전경

                              영천 인종대왕 태실 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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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