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행위 범죄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해외 문화유산 등에 낙서로 훼손하면 형태는 다르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처벌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낙서 행위 범죄입니다

“문화유산은 그 나라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상징한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문화유산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낙서, 담장 훼손 등 문화유산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던 순간”

최근 한밤중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을 낙서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복궁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현행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적 등 문화유산에 낙서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및 관련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해외 문화유산 등에 낙서로 훼손하면 형태는 다르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처벌로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낙서 관련 「문화재보호법」 처벌 조항「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이하 조항 생략)
[시행일: 2024. 5. 17.] 제82조의3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이하 조항 생략)
<개정 2015. 3. 27., 2023. 8. 8.>
[시행일: 2024. 5. 17.] 제92조



경복궁 담장 훼손 관련 국가유산 관리강화 대책 발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의 보존 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한 후 1월 4일 다시 공개하면서 국가유산 훼손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같이 발표했다.


                            00.가림막 철거하는 관계자들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명 규모로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 장비는 총 5일간 투입되어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그 외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 임차와 소모품은 4일 현재 총 2,153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과 함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1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복구 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작업(1단계)은 동절기인 점과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으며, 담장의 표면 상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진행했다. 세부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영추문 주변은 육축1)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하여 미세 블라스팅2) 방법을 적용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양쪽의 상태가 달라 보존처리 방법도 다르게 진행됐다.

우선 국립고궁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으로 석재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다. 우측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하여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 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을 병행하고 색 맞춤 등을 진행해야 했다. 향후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 상태와 색 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마저 추진하게 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육축 : 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큰 돌로 만든 구조물.
2)세 블라스팅 처리 : 2017년 9월 울주 언양읍성에 발생한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 제거 처리법으로, 미세한 돌가루(백운석 또는 석류석)를 이용해 석재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별개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가 사용된 새김 훼손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며 수정액, 래커 등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곽 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경복궁 외곽 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3)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외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 영역에 낙서금지안내 또한 늘려 나간다. 궁궐 안내방송 그리고 입장권과 안내 책자 등에 낙서 훼손 금지 문구(4개 국어, 국·영·일·중문)를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항목을 마련하는 등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한 후,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정기점검해 심층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비롯해 국가유산의 재질과 오염물 성분에 따라 맞춤형 보존처리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낙서 등 오염물 제거 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과 매뉴얼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존처리 관계자 등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보다 확대·강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경복궁(2024년 기준) - 20대 추가, 기타궁궐(2024~2025) -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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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