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오고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곳으로 1820년 건립되었다고 전하며, 오고당(五高堂)이란 당호는 박한진의 호를 따서 후손들이 붙인 명칭이다.

봉화 오고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조선시대 명의로 가난한 백성 위해 의술 펼친 명의(名醫) 박한진의 생가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에 있는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하였다.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名醫)로 알려진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곳으로 1820년 건립되었다고 전하며, 오고당(五高堂)이란 당호는 박한진의 호를 따서 후손들이 붙인 명칭이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 「봉화 오고당 고택」 전경>

                                                                                   <고택 본채>

                                                                      <까치구멍(지붕합각부)>


오고선생 유고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박한진이 61세 때인 1875년(고종 12년) 헌종의 생모인 조대비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의 병환을 고친 후 임금이 그의 의술을 높이 평가하여 명가전만리(名可傳萬里 : 명성이 만리에 전해질 것이다)라 하여 만리(萬里)라는 호를 내리셨고, 벼슬을 내려 고마움을 표하려 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듭 사양하였다고 한다. 이에 감탄한 고종은 의리와 인품을 갖추고 있다며 오고(五高)라는 우호를 하사하여 명의로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조대비도 여러 차례 친필편지를 보내 가까이 있어달라고 했지만 박한진은 이를 사양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조대비의 한글친서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벽지에 거주하며 명성이 궁중에까지 알려져 왕실의 대비를 치료하고 향리에서 평생을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박한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로우며, 그의 생가인 본 고택은 중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민속건축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고택이 자리한 경상북도 봉화군 지역은 강원 산간지방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문화권(文化圈)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양상은 가옥의 평면을 주변의 지형과 자연환경에 따라 외폐내개(外閉內開)의 형태로 구성하게 되었다. 즉,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본채 이외에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채를 분동(分棟) 형식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1동의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외폐내개(外閉內開): 겉으로 닫히고 안으로 열린 내향적 배치


이처럼 평면이 내부 집약적으로 구성된 가옥의 경우 환기와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붕 용마루 아래에 구멍(까치구멍)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까치구멍집’이라 부른다. 통상 까치구멍집이 초가인데 반해「봉화 오고당 고택」은 기와를 얹은 것이 특징으로, 이는 민가 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희소한 사례다.


고택의 배치법을 살펴보면, 본채, 별당채, 문간채 등 총 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겹집형태의 본채를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 문간채를, 왼쪽 편에 별당채를 두면서 공간을 구획하였다. 이는 산간지역 민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외폐내개의 평면형태에서 상류층 양반가의 배치법인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체계를 실현한 것으로「봉화 오고당 고택」이 갖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별당채와 문간채는 건축적 내력을 확인할 수 없고, 훼손이 심하여 이번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봉화 오고당 고택」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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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